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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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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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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