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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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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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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3.24,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3.24,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시행일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