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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신규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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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