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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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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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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