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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신규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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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