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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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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