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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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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삭제<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