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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혁신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혁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사업화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혁신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교통ㆍ문화ㆍ주거 등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혁신지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와의 상호 연계
5. 지역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 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4.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역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2021.7.27 제183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라 수립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보며, 같은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