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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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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