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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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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내부통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