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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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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