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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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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