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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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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시행일 2015.1.1]]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시행일 2014.7.15]]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5.1.1]]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19, 2014.1.14, 2014.3.24]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