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보건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