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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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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5.19][[시행일 2011.11.20]]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시행일 2011.11.20]]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1.5.19][[시행일 2011.11.20]]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권고 또는 권고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