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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 [[시행일 2016.2.12]]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 2015.8.11 ,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④ 새만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④ 새만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부 칙[2012.12.11 제115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조정 등에 따른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은 개발청장이 대행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개발청”으로 본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청장”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처분·위임·위탁, 그 밖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생태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된 매립에 관한 권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농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개발사업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② 2013년 9월 12일 당시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지정·승인 및 변경 등의 행위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허가·지정·승인 및 변경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본조제목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제9조(용도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계획수립 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이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되는 회계 및 개발청의 예산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관계되는 회계 등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개발청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개발청의 회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조정 등에 따른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은 개발청장이 대행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개발청”으로 본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청장”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처분·위임·위탁, 그 밖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생태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된 매립에 관한 권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농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개발사업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② 2013년 9월 12일 당시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지정·승인 및 변경 등의 행위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허가·지정·승인 및 변경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본조제목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제9조(용도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계획수립 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이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되는 회계 및 개발청의 예산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관계되는 회계 등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개발청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개발청의 회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5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5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19호]
이 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 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 2020.1.29]
부 칙[2014.6.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31 제12959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한 허가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허가 등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가 수행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한 허가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허가 등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가 수행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3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 칙[2018.3.20 제155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부 칙[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허가·대부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대부료를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허가·대부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대부료를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0.1.29 제168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㉖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㉖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㉛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㉛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㉜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㉜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⑱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⑱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㉛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㉛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2.1.11 제1875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2.2.3 제188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관장은 새만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새만금청장이 부담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박물관의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에 속한 권리·의무(박물관의 건립·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관장은 새만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새만금청장이 부담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박물관의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에 속한 권리·의무(박물관의 건립·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부 칙[2022.12.27 제191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3.12.26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 <생략>···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 <생략>···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4.1.2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