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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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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2.12]]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④ 새만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