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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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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