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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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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1.9.15,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 삭제 [2014.5.28]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8]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