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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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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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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2. 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시행일 20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