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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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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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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