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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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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동설립)
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시·군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약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