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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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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동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삭제 [99·1·29]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