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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244호(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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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