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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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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단,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3·10·30>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신고인
2. 제4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소비물품에 대하여서는 소비자
3.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도난 또는 분실물품에 대하여서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인, 기타의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하는 자
4. 정당한 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납부를 아니하거나 납부를 아니하려한 자
5.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항제1호에 게기한 신고인과 제2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자와의 납세의무가 경합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