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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991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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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2006.9.27]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