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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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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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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8.30]]
⑤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