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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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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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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법무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