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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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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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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1. 관리인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