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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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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1.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3] [[시행일 2020.6.4]]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개정 2017.1.17 제66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의9는 제66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