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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 2013.8.6 , 2014.12.30 ,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0.6.9 ] [[시행일 2021.6.10]]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 [[시행일 2014.2.7]]
④ 삭제 [2013.8.6 ] [[시행일 2014.2.7]]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0.6.8 ]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부칙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11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3호(수난구호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2008.2.29 제88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2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부 칙[2012.2.22 제113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119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예산요구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
제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난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예산요구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
제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난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7 제1375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8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9.18 제157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26 제163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5, 제3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66조의4, 제77조, 제78조,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5, 제3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66조의4, 제77조, 제78조,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4, 제17조의3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4, 제17조의3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8.18 제17479호]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6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