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