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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81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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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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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④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