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1.7, 2018.3.20]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