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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95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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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