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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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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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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