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95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