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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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부

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1명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을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장관정책보좌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환경감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환경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5. 환경범죄의 단속·수사에 대한 제도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2.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3. 예산 관련 법령 및 제도 협의
4.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
5.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6. 결산에 관한 사항
7. 환경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성과, 경제성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8. 연도별 주요업무보고 및 대국회·정당관련 사항
9. 국정과제·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
10.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0.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7.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8.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9.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12. 환경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3.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5. 홈페이지·전자결재·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⑦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⑧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⑨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5.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관련 대책 수립
제7조(환경정책실)
①환경정책실장·녹색환경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녹색환경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환경정책실장 밑에 정책총괄과·녹색기술산업과·녹색협력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과·생활환경과·기후대기정책과·기후변화협력과·대기관리과 및 교통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5.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8.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9.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10.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정책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④녹색기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 중·장기 대책 수립
8.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9. 환경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10.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 산업 지원 및 육성
11.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12. 환경산업 정보망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
13.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기관 지원 및 관리
15.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16.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⑤녹색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각급 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환경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8.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9. 기업의 환경경영 및 환경정보공개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⑥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일 2009.3.22]]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시행일 2009.3.22]]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시행일 2009.3.22]]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총괄
5.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및 예방·관리
7. 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과 산업단지, 폐광산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수립·행
8.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9.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1.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시행일 2009.3.22]]
12.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 통계의 수집·관리 및 보급 [[시행일 2009.3.22]]
13. 환경보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4.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보건정책(화학물질 및 생활환경 분야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
⑦화학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4.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성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2. 규제 대상 화학물질 확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17.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8. 과불화물,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심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0.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나노물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2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의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⑧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8.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10.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1.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2.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3.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측정자료의 관리
14.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⑨기후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8.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1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
11. 탄소세 도입 등 기후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2.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관리
13.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14. 대기분야 통계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관한 사항
15.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운영
16. 기업 온실가스배출정보공개제도의 도입·운영 및 환경친화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협약(VA) 관련 업무
17.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해외투자 지원
18.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20. 바이오연료 및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에 관한 사항
21.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22.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황사 관련 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4.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5.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보완
2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및 운영
28.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29.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0. 그 밖에 환경정책실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및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⑩기후변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의 수립·추진
2.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의 운영
3.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라벨링 제도 도입 및 운영
5. 기후변화현상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기후·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7.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 취약성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부문별 적응대책의 총괄 업무
10.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의 운영
12.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의 지정 및 관리
13.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1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운동
1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⑪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⑫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교통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8.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9.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10.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2.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7.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8.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물환경정책국)
①물환경정책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물환경정책국 밑에 물환경정책과·유역총량과·수생태보전과·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물산업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과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및 평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5.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1.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3.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17.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물환경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상하수도정책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④유역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 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6.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10.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14.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5.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6.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17.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9.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21.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2.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25.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6. 호소의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27.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하구(河口)·석호(潟湖) 등 생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공수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7.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9.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1.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14.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5.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6.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7. 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⑥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3.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4.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3. 상·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물환경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상하수도정책에 관련된 사항
⑦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9.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10.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⑧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11.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2. 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8.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⑨물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및 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3.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4.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상·하수도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중수도·하수 재이용·빗물이용 등 물순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7.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샘물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9. 먹는물(수돗물은 제외한다)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자연보전국)
①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연보전국 밑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
10.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5.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6.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7.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1. 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14.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16.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⑤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
2. 환경성 평가와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3. 관계 부처·위원회 등과의 개발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부처 법령의 검토·협의
5.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평가 지원시스템 등 국토환경정보망 구축·운영
7.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행정계획 협의
8.「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가목(1)부터 (6)까지, 같은 목(9)부터 (17)까지 및 같은 별표 타목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자연경관심의
⑥국토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총괄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사후관리
2.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가목(1)부터 (6)까지, 같은 목(9)부터 (17)까지 및 같은 별표 타목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4.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5.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가목(1)부터 (6)까지, 같은 목(9)부터 (17)까지 및 같은 별표 타목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6.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운영
제10조(자원순환국)
①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원순환국 밑에 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폐자원에너지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9.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⑤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⑥폐자원에너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2조(연구전략기획실)
①연구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연구전략기획실에 연구기획과·연구지원과 및 측정기준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연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측정기준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업무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④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 및 청사 출입 관리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측정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및 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4. 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제13조(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
①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에 위해성평가과·환경역학과·화학물질거동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해성평가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위해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3. 화학물질유해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운영
4.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5.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연구
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관련 목록의 구축·관리
7.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8.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9. 유독물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10. 그 밖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5.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
6.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7.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8.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9.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⑤화학물질거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조사·연구
2. 새로운 미량오염물질 분석기술 개발
3. 화학물질 분석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표준물질 시험
4.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5.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용도별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6.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7.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처리 및 관리방안 연구
8.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9. 화학물질 사고·테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0.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체계의 운영 및 대응 정보의 제공
11. 화학분야 관련 재난대비의 교육 및 기술 지원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대기제어연구과 및 기후변화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후변화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 및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연구
10.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11.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현상 규명 및 예측에 관한 연구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3. 황사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14. 황사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황사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16.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대기종합측정소 운영·관리
17.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기제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2.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5.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대기오염방지기술 개발
10.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11.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12.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13.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14.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15. 공기정화기술 연구
16.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7.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8.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9.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20.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⑤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구온난화물질 관련 측정 및 조사연구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관련 연구
3. 오존층 파괴가 한반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4.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관련 연구 및 지원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제어연구과·먹는물연구과 및 수질총량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물환경제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배출허용기준(생태독성을 포함한다)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6.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8.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먹는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 수처리제, 정수기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6.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7.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8. 토양의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9.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10.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11. 환경 중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12. 환경 중 미생물 진단, 거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⑤수질총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2.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3.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4.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제16조(생태연구부)
①생태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생태연구부에 자연보전연구과·생태평가과 및 바이오안전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자연보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 발굴 및 정밀조사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6. 생태 네트워크 및 생태 탐방로 구축에 관한 연구
7. 습지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생태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태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외래 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계 환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수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6.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7.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8. 장기생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9. 생태축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연구
10. 도시 생태계 조성 및 복원에 관한 연구
11. 환경생태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
⑤바이오안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교환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방출 감시
6. 야생동물 관련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 체계 연구
7.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①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수리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1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
제18조(자원순환연구센터)
①자원순환연구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자원순환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순환자원의 이용 확대 및 환경부하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2. 폐자원의 물질 및 에너지 회수기술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연구
7.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9.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및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11. 폐기물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1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제19조(물환경연구소)
①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낙동강물환경연구소·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연구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③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20조(국립생물자원관)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생물자원관에 운영관리과를 두되, 운영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운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4. 민원사항 총괄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시약 및 유리기구 등 시험연구용 기자재의 보관·출납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0.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
11. 시설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1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13. 수목·잔디 등 조경시설의 관리
14. 사정업무 및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16. 그 밖에 국립생물자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기획·전시부)
①기획·전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전시부에 연구기획과·생물자원총괄과 및 전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물자원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 등의 조정
4. 주요 연구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심사평가·분석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7.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8.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
9. 예산의 이체, 이·전용 및 결산
10.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1.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실적 관리
12. 생물자원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생물자원관 홍보 종합계획
14. 기관 소식지·학술지·정기간행물 및 기관 홍보물의 발간 및 관리
15. 그 밖에 기획·전시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물자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 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생물자원의 확보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 수립·추진 총괄
3. 자생생물 및 고유 생물종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4. 국가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대책 수립 및 연구
5. 생물자원 관련 학회·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7.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환경기술 협력 및 우수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관련 사항
8.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정보교환 및 국제협약 대응 관련 사항
9. 해외 생물자원의 조사·수집·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10. 국가생물권관리네트워크(National Biosystems Network:NBN)의 구축 및 운영
11. 국내외 생물자원 연구·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발간
12. 생물자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3. 생물자원관 정보화 사업 총괄, 전산실 및 기관홈페이지 구축·운영
14.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연구
15.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 연구 총괄
16. 야생동·식물의 개체군 특성 연구 및 변화관찰 총괄
17.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18. 생물자원 유전자은행의 구축 및 운영
19. 산·학·연의 생물자원의 응용 및 기반연구 지원
⑤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생물자원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4. 전시시설 및 전시물의 점검·보수·교체 및 관리
5. 전시 관련 물품의 수급
6. 전시관 안내 및 관람객 안전관리
7. 전시관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관리
8. 관람료의 징수 및 관리
9. 관람객 현황분석 및 이용만족도 조사
10. 전시관 및 관련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11. 회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13. 교육·전시기법의 개발 및 정보의 수집·분석
14. 각급 학교의 생물교육 지원
15. 교육자료 및 기자재의 제작·보급
16. 전시·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전시·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7. 사이버전시관 구축·운영
제22조(생물자원연구부)
①생물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생물자원연구부에 고등식물연구과·하등식물연구과·척추동물연구과 및 무척추동물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식물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고등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2. 고등식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등식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고등식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5. 고등식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6. 고등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7. 고등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고등식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9. 고유·희귀·멸종위기 고등식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10. 고등식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고등식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12. 고등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13. 소장 생물자원의 관리 및 수장고·실험실의 운영·관리 총괄
14. 보존온실 및 묘포장시설의 관리
15. 고등식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6. 그 밖에 생물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하등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등식물(균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2. 하등식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등식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하등식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5. 하등식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6. 하등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7. 하등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하등식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9. 고유·희귀·멸종위기 하등식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10. 하등식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하등식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12. 하등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13. 하등식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⑤척추동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척추동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2. 척추동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척추동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척추동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5. 척추동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6. 척추동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7. 척추동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척추동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9. 고유·희귀·멸종위기 척추동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10. 척추동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척추동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12. 척추동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13. 사육실의 운영 및 관리
14. 척추동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⑥무척추동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척추동물(곤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2. 무척추동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무척추동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무척추동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5. 무척추동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6. 무척추동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7. 무척추동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무척추동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9. 고유·희귀·멸종위기 무척추동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10. 무척추동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무척추동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12. 무척추동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13. 무척추동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제23조(국립환경인력개발원)
①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력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 및 보존 등 문서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8. 교육훈련시설·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관리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10. 환경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협력사업 및 정보교류
11. 그 밖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입교·수료
나. 강사선정 및 초빙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2. 교육실적 관리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나.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제6장 유역환경청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유역환경청)
①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유역환경청에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환경감시단을 둔다.
제26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 관리
3. 예산편성·결산 및 회계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8.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0.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⑥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화학물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2.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3.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수입허가·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6. 자체방제계획 검토 및 화학물질사고 관련 방재지원대책 수립,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⑧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4.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6.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9. 수입된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
제28조(유역관리국)
①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방지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9.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10.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수계관리기금의 사업계획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8.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7.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1.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⑥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0.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⑦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8.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제29조(환경감시단)
①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단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각각 포함한다.

제7장 지방환경청

제30조(관할구역 등)
직제 제41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감시단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지방환경청)
①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원주지방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수질총량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전주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측정분석과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③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화학물질관리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주지방환경청의 기획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④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 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11.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12.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1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전주지방환경청은 제외한다)
14.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평가(전주지방환경청은 제외한다)
15.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전주지방환경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8.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4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전주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11.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주지방환경청은 제외한다)
⑥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을 분장한다.
⑨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2.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3.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4.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5. 새만금내부 토지개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6.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관리
7.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제32조(환경출장소)
①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33조(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총량과·지역협력과·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총량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지역협력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 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
9. 수도권 3개 시·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 개발
11.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확인·조정
12.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13.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14. 사업장 배출권 발행
15.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시스템 운영
17.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 조사·분석
18. 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2.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5. 민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6. 민간단체와의 협의회 운영
7.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8.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관한 지침 작성
9. 환경친화형 도료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지도·점검
⑤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의 사항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운영
3. 대기오염 배출원 정보체계 구축
4.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 제·개정
6.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7.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 산정
9.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10. 악취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11.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12.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13.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14.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⑥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이에 따른 지자체·사업별 예산편성·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6. 조기폐차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8.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도 조례 제·개정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품질 공개
10.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11.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접수 및 구매 촉진
12. 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 관리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22]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10.22]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③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④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⑥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⑦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직제 제53조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5개 직위는 감사관·국제협력관·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실장·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제11장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제39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①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장 밑에 두는 기획팀장 및 전시연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생태원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국회 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구성·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구성·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내 복무·출장·인사·보안·서무·물품구매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8. 국립생태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국립생태원 건립에 필요한 설계(토목 및 건축 등)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립생태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발주·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전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생태원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2. 국립생태원 조성에 필요한 열대종 등의 전시(展示)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립생태원 전시·연구 등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전시·연구 등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국립생태원 전시·연구·교육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립생태원 내 수련원 조성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7. 국립생태원 조성에 필요한 동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국립생태원 조성 관련 생물종의 재배·번식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물종 보전·관리기술의 조사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립생태원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제40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출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중 "여수환경출장소"를 "여천환경출장소"로 보고, 별표 4의 여수환경출장소의 위치란 "전라남도 여수시"를 "전라남도 여천시"로 보며, 동표의 여수환경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여수시"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으로 본다.
부칙 [9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환경부장관이 관할하는 지역)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다)
3. 생태적 가치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국립공원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2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 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및 제36조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6항 및 제52조 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중 "산림청"을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산림청"을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99·8·5]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3항제10호·제11호·제13호 및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2제4항의 분장사무중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유독물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종전의 제25조의2제6항의 분장사무중 지도·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3제5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26조제6항제1호·제2호의 사항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환경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8에 불구하고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2)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5)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⑥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7)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8)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9)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0)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제44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제72조제2항제2호, 제76조의2제4항 본문, 제81조제2항, 별표 9의2 제2호·제6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2호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21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또는 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1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표 6 비고란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7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15)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제7조 본문,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전단,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7)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의2 본문,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52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4 제8호가목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차목 및 하목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각각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로 한다.
제5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시행규칙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4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1 제1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부칙 [2005.5.9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2006.2.1 제1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6월 23일까지는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5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6.30 제214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0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3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9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0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2007.12.28 제26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3,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4급 1, 7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 관"으로 한다.
④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1)(라) 및 같은 목 (2)(마)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10.17 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31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5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1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6급 10명, 7급 8명, 7급 7명, 기능 10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22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5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