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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9.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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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0.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⑥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화학물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2.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3.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수입허가·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6. 자체방제계획 검토 및 화학물질사고 관련 방재지원대책 수립,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⑧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4.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6.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9. 수입된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