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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9.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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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1명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