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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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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③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