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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2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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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