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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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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0]]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1.19] [[시행일 2017.1.20]]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