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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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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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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2002.3.7,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 [2004.3.12]
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삭제 [2004.3.12]
라.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본문ㆍ제5항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1.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자
4.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한 자
5.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의 배부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상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신문광고)제1항과 제2항의 규격과 회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8.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및 제9항(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9.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04.3.12]
11.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삭제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