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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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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1998.4.30>
나.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예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 또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하거나 개최장소밖에 확성기, 녹음·녹화기를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수를 넘어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역·정견·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89조(류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회, 연설·대담 또는 대담 ·토논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난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회장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논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논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논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논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명부 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자
다. 제76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제2항의 질서문난행위에 대한 제지명영에 불응한 자
라.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입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식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식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난언동금지등)제1항 본문·제5항의 명영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표식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식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식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③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1.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4.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5.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의 규정(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직자회의를 개최한 자
8.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교육을 실시한 자
9.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의 배부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간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1.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상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선부벽보)제7항, 제65조(선거공보)제5항(제64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제66조(소형인쇄물)제9항(제64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부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신문광고)제1항과 제2항의 규격과 회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7.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 자
8.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내지 제9항(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논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식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제1항제1호·제2호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기타 리익 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11. 제118조(선거일후 답예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단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조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