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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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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