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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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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