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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일부개정 2019.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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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0.19] [[시행일 2018.7.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0.19] [[시행일 2018.7.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