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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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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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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제65조·제66조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제67조제1항·제68조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③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⑤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