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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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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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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1.12.9]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30, 2013.12.30]
1.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 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본조개정 2011.12.9 제6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